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이번 시간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직 및 휴업·폐업 가구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시흥시 지원대상가구 약 2,931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선정기준 요약

 

-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0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20.09.30까지) 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 낮은 순 소득감소율 눞은 순 연소득 낮은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기구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207~ 신청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구성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하며, 20209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 전체재산이 35천 만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운영을 실시하여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의 경우 20201012일 월요일부터 1030일 금요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 접수 가능, 토요일 홀수 / 일요일 짝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5)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01019일 월요일부터 10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주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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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선 주말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는 하여 조금은 풀어 졌지만 아직은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스스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여야 할 것이에요.

 

한편, 기존 코로나19의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을 해드린다고 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 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오는 19()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할 원활 보통 지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주요서비스: 복지정보조회, 모의계산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이상 감소를 하였거나,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지급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엔 제외된다고 하니 앞전에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안된다고 해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100만원이 지급을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부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생계지원자금 신청서류 대구 부산 생계위기가구 패키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은 및 결정은?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1012() ~ 1030()까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