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봉 실수령액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오늘은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인들의 핫 토픽으로 떠오르는 연봉 실수령액표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을 계약하고, 연봉 금액을 딱 12개월로 나눈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있는데요. 4가지 보험료를 제외한 것이 바로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그런데 보험 요율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 하여도 줄어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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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짝 말씀드렸듯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것은 4대보험과 여러 세금 등 공제금액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들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2020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은?

1월부터 인상되는 보험 항목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가지 보험의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요율

6.46% → 6.67% (↑0.21%)

*직장과 반반 부담 : 3.335%

 

- 장기요양보험 요율

8.51% → 10.25% (↑1.74%)

*건강보험료에서 적용

 

- 고용보험 요율

1.3% → 1.6% (↑0.3%)

* 직장과 반반 부담 : 0.8%

 

​2020년 최저시급 변동 사항은?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작년보다 2.87% 인상되었는데요. 작년 최저시급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해보면 1795310원이 나옵니다. *세전 금액 기준

 

아르바이트생, 일용근로자, 단기 알바 상관없이 어떤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꼭 최저임금 수준의 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2020 연봉 실수령액표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표는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 2020년 최신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회사별 공제액 등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요율, 최저시급, 2020 연봉 실수령액표를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보험 요율로 인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실수령 월급으로 한해 계획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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