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인들의 핫 토픽으로 떠오르는 연봉 실수령액표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을 계약하고, 연봉 금액을 딱 12개월로 나눈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보험료를 제외한 것이 바로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그런데 보험 요율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 하여도 줄어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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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짝 말씀드렸듯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것은 4대보험과 여러 세금 등 공제금액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들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2020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은?
1월부터 인상되는 보험 항목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 3가지 보험의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요율
6.46% → 6.67% (↑0.21%)
*직장과 반반 부담 : 3.335%
- 장기요양보험 요율
8.51% → 10.25% (↑1.74%)
*건강보험료에서 적용
- 고용보험 요율
1.3% → 1.6% (↑0.3%)
* 직장과 반반 부담 : 0.8%
2020년 최저시급 변동 사항은?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작년보다 2.87% 인상되었는데요. 작년 최저시급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보면 179만 5310원이 나옵니다. *세전 금액 기준
아르바이트생, 일용근로자, 단기 알바 상관없이 어떤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꼭 최저임금 수준의 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2020 연봉 실수령액표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표는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 2020년 최신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회사별 공제액 등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요율, 최저시급, 2020 연봉 실수령액표를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보험 요율로 인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실수령 월급으로 한해 계획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